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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일회용컵, 8월부터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18.06.20  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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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일회용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의 일회용컵 사용 억제에 나선다.

환경부는 업체들에게 매장 내에서 머그잔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앞서 환경부와 업체들은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음료 판매액(아메리카노 기준) 10% 수준의 가격할인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지자체는 8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규정한 자원재활용법 위반 업소가 적발될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을 점검해보니 테이크아웃(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감)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매장 안에서 해당 컵에 담긴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시는 경우에는 이를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자발적 협약을 맺은 21개 업체의 226개 매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협약 이행이 저조하거나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는 협약 해지를 검토한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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