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가 열사병 예방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폭염과 관련해 열사병 예방 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 사업장 조치기준 지침을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시달된 노동부 지침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로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이 발견될 경우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 지침에 따르면, 문제 사업장은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등으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모든 관련 작업을 중지하게 하고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독을 실시한다.
열사병 예방수칙은 △깨끗하고 시원한 물 공급, △햇볕을 완전히 가리고 휴식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늘 제공, △기온과 습도 등 변화에 따른 휴식시간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 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 조치이자 노동자의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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