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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도 주민세 2배 중과

기사승인 2018.07.25  14: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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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도 주민세 재산분을 2배 중과하기로 했다.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사업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1㎡당 250원이 부과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민세 중과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를 위반해 개선명령 등을 받은 지 1년(7월1일 기준)이 지나지 않은 사업소에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달 말인 신고·납부 기일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추과로 부과되는 만큼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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