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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 중 1곳 위험 방치··· 김영미 청장 “단속 강화할 것”

기사승인 2018.08.24  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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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 1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사업주와 현장소장 등을 형사입건했다.

광주노동청은 올해 6월부터 이달 13일까지 광주 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건설현장 39곳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90%에 달하는 35개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건설현장 3곳 가운데 1곳꼴로 난간과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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