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부산대학교 기숙사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A건설사 상무이사 B(48)씨와 하도급업체 대표이사 C(54)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A건설사와 하도급업체에도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B, C씨는 공사현장에 위험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들의 범행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위험성이 커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말하는 한편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기존 안전망을 철거한 상태에서 예정된 미장 작업이 미뤄지는 사이에 견출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월 16일 부산대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 북쪽 건물 6층에서 비계 위에 올라가 벽면과 내부 천장 견출작업(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직원 D(55)씨가 균형을 잃고 창틀 밖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현장소장 B씨와 하도급업체 대표 C씨는 근로자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장소에 낙하 방지를 위해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