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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명 상수도 밸브 시험 중 질식사고··· 업체·소장에 벌금형

기사승인 2018.07.10  09: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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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맨홀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건설업체와 현장소장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업체와 현장소장 B씨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미리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장비와 대피용 기구를 지급해야 하는 등의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들이 사망에까지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어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시정조치를 모두 마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4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 맨홀 내부에서 C(31)씨 등 A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아파트 단지의 상수도 밸브를 시험 가동하다가 저산소증으로 질식사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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