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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설 자재 사용금지 대상 확대 등···'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기사승인 2018.10.11  15: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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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건축물에서의 착화 및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인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3층 이상 건축물과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등 피난 약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 확산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을 강화한다.

건축물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하도록 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했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방화문이 제때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연기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능시험을 선진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한다.

더불어 화재 시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했다.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데다 재실자 피난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사용을 금지했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집중돼 화재 시 2개 방향으로 피난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통계단간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기준을 도입하고, 거실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도 개선한다.

주요 건축자재인 방화문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수준도 높인다.

방화문은 현행 성능시험제도를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정제도로 전환한다.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이행강제금 수준보다 최대 3배 상향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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