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삼남석유화학㈜의 여수공장, ㈜LG화학의 용성공장·VCM공장 등 3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4곳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체방안을 승인했다.
정부는 물리적 공간부족으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특례는 사업장이 제출한 안전성 확보 대체방안을 화학물질안전원이 심사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화관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사업장들은 새로운 안전장치를 확충하거나 이미 있는 장치를 활용하는 방안, 유출·누출에 대비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안전성 확보 대체방안을 제출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3개 사업장의 모범 사례를 담은 예시집을 다음 달 관련 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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