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규정을 위반한 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비점오염원은 일정한 배출구를 갖지 않는 오염원으로 농경지, 산지, 도로 등에서 빗물과 함께 쓸려 하천 등을 오염시킨다.
A공사와 B건설은 경기 하남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자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인 침사지 12곳 중 8곳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하다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자는 공사 개시 전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두 사업장 관계자 2명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