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국토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합동으로 도내 41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 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7건을 적발했다.
적발에 따른 조처로 품질 관리비와 안전 관리비를 공사금액에 미계상한 태백시 375만 원, 평창군 250만 원, 민간 사업자 125만 원 등 지자체장 및 민간 사업자에게 총 7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건설 관계자들에게는 레미콘 자재 품질시험 소홀 등 11건, 가설구조물 구조 안전성 미확인 4건 등 레미콘 품질시험 미실시 등 품질관리를 소홀 및 가설구조물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구조 안전성 미확인 등 15건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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