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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8.11.14  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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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총 747개소였지만, 이행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38.3%에 불과한 286개소로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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