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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화학첨가물 과다사용 제한

기사승인 2018.11.30  11: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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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화학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과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화학적 합성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생산 시 식품의 기준과 규격은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성인용 건강기능식품 보다 어린이용 식품에 더 많은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6년 9월 감사원이 건강기능식품 안전과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매출 상위 10위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 5개와 홍삼 제품 5개의 합성첨가물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합성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1개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개 제품에는 적게는 1종에서 많게는 12종의 화학 합성첨가물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의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에는 같은 회사의 성인용 비타민 제품보다 무려 10종이나 더 많은 11종의 화학첨가물이 들어있었다.

당시 감사원은 제조업체들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맛과 향을 자극하는 화학첨가물을 성인용 제품보다 더 많이 쓰지 않도록 식약처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어린이가 먹는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용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별도의 식품첨가물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도록 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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