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품 제조업체에 ‘주사제 오염’ 사망사고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충전량을 기준으로 했으며, 단회투여용 주사제에 2회 이상 투여가 가능한 양을 담거나, 투여 후 남은 양을 합쳐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식약처는 주사제의 충전량과 제품의 용법, 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는 것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간 혈액 매개성 질병 감염 등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 등 주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허가·신고 신청 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주사제 제조업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사제 오염사고가 약의 용량이 아닌 잘못된 사용으로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어 의료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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