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찰이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수원 골든프라자 PC방 사고의 안전 관리 책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PC방 사장 A씨와 직원 B씨가 화재 발생 시 컴퓨터 등의 전원을 자동 종료하는 ‘화재 수신기’와 ‘영상음향 차단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히 건물 관리소장 C씨는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 소방시설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관리소장 C씨가 화재 당시 평소 오작동이 난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꺼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지만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 등 PC방에 있던 사람들의 화재인지가 늦어져 결국 피해가 커진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들의 도주가능성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30일 수원 골든프라자 건물 지하에 있는 PC방에서 불이 나 6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식 후 지하 1층 PC방 환풍구 주변 천장에서 전기적 발열 및 불꽃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낸 바 있다.
부상자 중 10대 여성 1명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