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고교생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펜션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에 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관광펜션업은 농어촌민박업이나 숙박업으로 이미 등록된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전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진흥법상의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한다.
점검 과정에서는 관광 사업자들에게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시설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한옥체험법은 현행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하고 등록요건과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도시민박업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법 시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광펜션업은 농어촌민박업이나 숙박업으로 이미 등록된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전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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