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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취약건축물 성능보강 지원··· 최대 2천600만원

기사승인 2019.02.26  11: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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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화재 취약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촉진하기 위한 '20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와 3층 이상의 가연성외장재가 사용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등이다.

피난약자이용시설에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이 해당된다. 다중이용업소는 1층이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된 연면적 1천㎡ 이하의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을 포함한다.

성능 보강내용은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및 외부피난계단 설치 등이다.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해야 한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중 약 2천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건축물 소유자가 적정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축물 관리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삶터를 조속히 조성하기 위하여 ‘22년까지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화재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저리로 융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지원대상 선정은 시‧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결정된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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