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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로 둔갑한 산업재해' 은폐·교사·공모는 범죄

기사승인 2019.03.25  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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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 은폐 또는 공모·교사 시 벌금·징역의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산재를 숨겨 공상처리하는 등 은폐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건설사들의 준법경영이 요구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처벌, 작업환경개선 문제, 보험료 상승 등을 우려해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

또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사의 압력 등으로 공상처리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자주 일어난다.

그러나, 산재를 은폐하면 결국 공상비에 건보료 부담, 과태료 부과, PQ감점, 형사처벌 등 많은 손해를 떠안게 된다.

최근에는 산재 노동자의 직접 신고, 노조의 고발, 각 기관의 자료 크로스체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재 은폐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소재의 한 전문건설업체는 2017년 상반기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1.5m에서 떨어져 팔을 다친 작업자에게 공상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공상합의 수개월 후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업자가 산재 치료비를 일반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것을 발견해 해당 업체에게 부당이득금인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 수백만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또 공단은 이 사실을 관할 노동지청에 통보했고, 이 업체는 노동지청으로부터 산재발생미보고 사유서를 제출토록 요구받는 한편, 산재 발생 미보고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산재로 처리할 생각도 있었지만 원청에서 공상처리할 것을 종용했다”며 “원청 직원이 ‘가사일을 하다 다쳤다’는 합의서 내용까지 불러줬고 그에 따랐다”고 밝혔다.

A노무사는 “해당 업체가 과태료를 납부하면 지청은 관련 종합업체의 등록관청에 산재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관청은 종합업체가 PQ 감점조치를 받게 행정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례가 산재를 공상처리한 후 적발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지난해 법 개정으로 과태료 외에 벌금과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져 전문업체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종합건설사와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안전과 산재 분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에선 아직 잘못된 관행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근로자들도 경미한 사고의 경우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산재처리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산재로 처리하면 재발시에 재요양이 가능하고, 장해가 남는 경우에도 장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기가 어렵고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받기가 어렵다. 특히 직업병의 경우 처음 공상처리했다가 재발하면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회사가 합병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에 공상처리한 근거서류가 사라져 재요양을 받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상처리보다는 산재로 처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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