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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뒷전, 점심식사하러···’ 무자격 현장소장 징역형

기사승인 2019.03.08  17: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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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장 화재가 안전조치 및 관리·감독 불량으로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30일 오전 11시 34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서 큰 불이 나 하청업체 근로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용접공 A(57)씨가 공사장 1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2m가량 떨어진 단열재에 튀면서 발생했다.

이후 천장에 시공된 단열제에 불꽃이 옮겨 붙으면서 화염과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등 대형화재로 번지고 말았다.

당시 현장에는 비산방지덮개와 용접방화포 등 화기작업으로 인해 불티가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없었으며,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소화기가 비치돼 초기 진화를 시도할 수 없었다.

게다가 현장소장 B(57)씨는 용접 작업이 진행 중이었지만 점심을 먹는다며 자리를 비우는 등 관리·감독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소장 B씨는 건설기술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용접공 B씨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임판사는 “여러 사람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의 과실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여러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필수적인 안전 조치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했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임판사는 또 “시공 업체는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만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B씨도 용접을 하면서 튀는 불꽃을 막을 조치를 소홀히 해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용접 작업 시 날리는 수천 개의 불티는 3천℃ 이상의 고온체로, 작업환경에 따라 11m까지 비산한다.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반드시 가연성 물품을 이동조치 또는 방화장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패드, 커튼 또는 내화성 타포린 등으로 덮어 불티가 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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