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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보온기 누전사고로 CRPS 발병··· 제조사 책임 60%

기사승인 2019.03.25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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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결함-통증장애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전기보온기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로 카페에서 일하던 종업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전기보온기의 결함이 존재하고 제조업체의 배타적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통증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보온기 제조업체에게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는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희귀성 신경병성 통증을 말한다. 바람이 불거나 물에 닿는 등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해당 부위가 화끈거리는 등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균열로 인해 외함에 누전발생’

서울 중구의 한 카페 종업원 이모(25)씨는 2013년 12월 27일 오전 7시 50분경 카페에서 S사가 제조한 전기보온기를 사용하던 중 보온기에서 누전이 발생해 오른손에 1차 감전 피해를 입고, 그 상태에서 보온기가 놓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탁자를 왼손 또는 팔로 짚으면서 2차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팔과 어깨 등의 통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씨는 2014년 5월 CRPS Ⅰ형 최종진단을 받고 병원에 2달간 입원한 이후에도 계속해 통원치료를 받게 됐다. 한편, S사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사고 발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한 결과, 보온기의 주요 부분은 도체로 구성되어 있고 보온기 내부에 설치된 시즈히터의 파이프 후면에 생긴 균열로 인해 기기의 외함에 누전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는 제조업체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21365)을, S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6가합21365)을 제기했다.

"통상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

재판부는 "사고는 피고가 보온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사고가 보온기의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보온기에는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증-사고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재판부는 또 "사고 외에 피고가 호소하는 통증의 발생 원인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고와 피고에게 나타난 통증관련 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책임 제한··· 희귀성, 공평성 등 고려

재판부는 다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여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빈도가 낮아 희귀하면서도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인데,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며 S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영구장해 2%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해 일실수입을 산정한 후 여기에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에 책임비율 60%를 곱한 재산상 손해액에서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 · 장해급여 3300여만원을 공제하고, 위자료 300만원을 더해 약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결함-통증 상당인과관계 인정··· 제조업체 책임 60%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는 해당 사고는 제조업체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보면서 "사고와 이씨에게 나타난 통증관련 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는 한편, 질환 발병의 희귀성에 따른 공평성 등을 고려 제조업체의 책임을 60%로 인정, "S사는 이씨에게 약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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