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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량비계 불시점검··· 부실적발 시 작업 중지키로

기사승인 2019.05.07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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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불시점검'을 진행한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외부 비계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등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외부 비계 전체가 시스템비계인 현장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며 비계 설치가 부실한 건설현장에는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질 방침이다. 

한편, 기존 강관비계를 설치한 현장도 발판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한 곳은 불시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공단 관계자는 작업발판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추락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불량 비계가 집중 단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단은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의 80%를 불량비계 적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전보건지킴이의 집중단속 분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의 적절 사용여부와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를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 전체 산재사망자 964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는 482명이다. 이 중 60%에 해당하는 290명이 추락사고로 숨졌다. 

불량비계로 인한 추락사고를 감소시키지 않으면 정부의 '산재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은 어려운 실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산재예방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면서 “건설업에서는 추락재해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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