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원인 조사 등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내놨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고시 제정은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 등의 절차를 제도화해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식중독 원인조사의 절차를 표준화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은 현행 의사 및 한의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만 하던 식중독 보고를 환자도 신고할 수 있게 했으며, 식중독이 발생한 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가 다른 납품 대상 급식소에 신속히 주의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규모별 원인·역학 조사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식중독 발생원인 시설 등에 대한 원인·역학조사 등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발생 원인규명율을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이번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국민들은 오는 20일까지 식약처 식중독예방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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