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오는 10월부터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맞춤형서비스사업이란 시설공사 수행 경험 또는 전문 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 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조달청의 서비스다.
그간 적정 공사기간의 검토는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했지만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조달청이 전문가를 활용해 검토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부적정한 공기 산정으로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정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해 입찰 전에 발주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고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설계자가 제시한 공사기간 산출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한 발주기관은 검토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 시 전문가를 투입하고 적정한 공기를 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공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공정관리 전문가가 사전 검토를 진행하게되며 분야별 현장 전문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무경 청장은 "주먹구구식 공기 산정 관행에서 탈피해 공사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간과 공공이 상생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