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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 위·변조'에 '보고서 없이 착공 승인'도··· 건축공사 총체적 부실

기사승인 2019.08.28  1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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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사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보강된 제도의 현장 작동여부를 점검한 결과,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찰'로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과 협업해 전국 건축공사장에 대해 이뤄진 종합적 안전관리 실태 점검이었다.

먼저, 지자체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수리, 사용승인 등 인·허가 등을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자체는 굴착공사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시설이 설계에 누락됐는데도 시공을 허락하는 등 건축허가 부적정 사례를 보였다. 또한 굴착 예정 부지의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는데도 착공신고를 수리한 사례도 있었다.

공사현장에서는 지하 터파기를 위해 굴착을 하면서 붕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는 도중, 단계적인 굴착을 하지 않고 최소 2.4m에서 최대 10.5m까지 과다 굴착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으며, 소음 등 민원을 이유로 흙막이 없이 굴착시공을 한 현장도 있었다. 여기에 안전성이 취약한 공법으로 시공방식을 무단 변경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화재, 추락, 붕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연면적 1만5천㎡ 이상 건축물 지하에서 화재감시자 없이 용접을 진행하던 현장이 적발됐으며,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덮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은 건설현장도 다수 확인됐다.

화재안전성능에 미달하는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을 감행한 사례와 성능 미달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까지 드러났다.

건물 외벽과 1층 필로티 천장에 난연성능이 없는 단열재로 시공한 사례, 공장 등에 난연성능이 없는 샌드위치패널을 시공한 사례, 배관 관통부위에 내화충전재를 미시공한 사례 등이 적발된데 이어, 최근 2년간 전국 지자체에 제출된 총 2만5천120건의 건축자재 시험성적서의 진위여부를 조회해본 결과, 성적서를 제출한 126개 업체에서 총 211건의 위·변조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일부 시험기관은 품질검사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품질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시험성적서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기도 했다.

행안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이번 감찰로 적발된 안전기준 위반 시공업자, 시험성적서 위·변조자 등 252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형사고발 조치토록 했다.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불량자재 제조업자 등 66명에는 징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으며,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147명은 엄중하게 문책토록 요구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감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주요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굴착 시 비탈면 기울기 안전기준 통일, △굴착공사 완료보고 의무화, △건축공사장 산재 감소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정기점검 및 위·변조 업체 명단공개, △지자체 건축조례에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 명확화 등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반복되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안전경시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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