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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승인 없이 공사하면 형사처벌

기사승인 2019.09.30  09: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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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 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최근 '건설현장 안전정책 및 사망사고 예방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날 신주열 공단 건설안전본부장은 "지난 7월부터 개정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 계획과 관련된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며 "안전관리 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업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자는 착공 전 시공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찾고 대책을 담아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받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은 승인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한 사실을 묵인한 발주자나 검토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발주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부에 내지 않은 건설사업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를 준공할 때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하고,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공단에 내야 한다.

종합보고서를 내지 않은 건설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신 본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정부는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기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다"며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해 하반기 중에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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