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책자금 융자 결정 시 안전보건관리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우대해 기업 및 업계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융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등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들 기업이 정책자금융자를 신청할 경우 기업 당 대출한도를 기존 60억, 지방 7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하고, 기업평가 등 심사과정에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산재 감소를 위해 안전자가진단 점검표, 안전경영활동 지침서, 안전관리수준 진단 평가표를 공동으로 개발해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을 확보한 중소·벤처기업이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는 든든한 협력기반이 마련됐다"며 "공단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공정경제 속에서 안전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을 통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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