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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의심 시 즉시 119에 신고해야··· 전조증상은?

기사승인 2019.10.08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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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한쪽마비, 갑작스런 언어장애 등 뇌졸중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전문병원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차로 이송된 뇌졸중환자는 8만329명으로, 2017년도 6만2천621명에 비해 28%가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뇌졸중환자 5만4천709명이 이송돼, 지난해 상반기 이송된 3만7천935명 대비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60대 이상 환자가 전체으 5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인구수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소방청은 뇌졸중의 전조증상으로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하고 구토를 하는 경우, △느릿하고 어눌한 발음으로 말하고 상대방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 △사물의 모습이 흐릿해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이는 경우, △갑자기 입술 한 쪽이 돌아가고 침을 흘리는 경우, △자꾸 한쪽 팔다리가 저리면서 힘이 빠지는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훈 소방청 구급정책협력관은 "뇌졸중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사망에 이르거나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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