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서울 낙원동 한 철거공사현장의 붕괴사고로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당시 책임자들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다윤씨앤씨 대표 53세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성탑건설 현장소장 48세 조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한 다윤씨앤씨 현장소장 김 모 씨와 부장 나 모 씨에게는 각각 금고 4개월과 8개월, 여기에 집행유예가 2년씩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철거공사를 하다가 바닥이 붕괴해 막중한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윤씨앤씨 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신성탑건설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인 2017년 1월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숙박업소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건물의 지상 1층 바닥이 아래로 꺼지며 붕괴한 사고가 발생했다.
신성탑건설은 이 현장의 공사 시공업체였으며, 다윤씨앤씨는 철거 하도급을 받은 업체였다.
수사 결과, 작업이 이뤄진 현장의 하중을 지지해야 할 '잭서포트'가 안전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게 설치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