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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건설기계 하역작업자 18명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9.11.06  1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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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이 무면허로 불도저 등 건설 기계를 선박에 하역한 작업자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44세 A씨 등 작업자 18명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6일 송치했다.

또한 고용한 A 씨 등 작업자들이 면허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하역 작업을 하게 둔 B 부두하역업체도 같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평택당진항에서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불도저와 굴착기 등을 운전해 자동차 운반선에 하역한 혐의를 받았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 기계를 조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택해경은 "최근 선적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를 조사하던 중 많은 작업자가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 기계는 조종이 까다로워서 하역할 때 무면허로 운전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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