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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무원, '가습기 살균제' 수사대상 기업에 기밀유출

기사승인 2019.07.24  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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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서기관이 국정감사 예상 질의안 등 기밀자료를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제조·판매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환경부 서기관 최모 씨를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서기관은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등 각종 환경부 내부자료를 애경산업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여기에 더해 환경부가 국정감사를 대비해 작성한 질의안까지 애경산업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K케미칼과도 접촉해 환경부 문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서기관은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가 임박하자 "관련 자료를 철저히 삭제하라"고 귀띔해주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담당해야하는 부처임에도 기업과 구제 담당 공무원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그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흉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 처벌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며 분노를 터트렸다.

이들은 최씨를 통해 밝혀진 환경부와 기업의 유착관계가 일부분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서기관 한 명을 끝으로 환경부와 기업의 유착관계 수사가 끝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환경부에 대한 수사를 더 강도 높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 책임 전환, 집단소송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4가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서기관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에서 올 초까지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했다. 환경부가 지난 2월 그를 환경피해구제과장으로 발령했다가 3개월 만인 지난 5월 산하 지방청으로 전보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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