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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 기준 초과··· 예방접종 후엔 이상행동 관찰 필요

기사승인 2019.11.15  15: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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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2019년 45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천명당 7명으로 유행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히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감염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과 위생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을 초래할 확률이 높은 임산부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질본은 유행주의보 발령 시 고위험군 환자에겐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고위험군에는 만 2주 이상 신생아부터 9세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인 자, 면역저하자가 포함되며, 대사장애·심장질환·폐질환·신장기능 장애 등이 있는 경우가 속한다.

아울러 최근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서, 질본은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 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했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은 타미플루캡슐 등 경구투여용 항바이러스제를 말한다. 이러한 약품에는 오심, 구토 등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졌으나,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경우에서도 같은 증상이 보고된 바 있어 약물과 이상행동간의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소아·청소년이 인플루엔자로 진단돼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질본은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질본은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생활 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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