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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 12곳에서 위반사항 32건 적발

기사승인 2020.01.31  14: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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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절반쯤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 결과, 총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국토부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을 미실시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 부과할 계획이다.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미한 시공 불량이나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으로 지적받은 2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에 알리고 이의신청을 받은 뒤 벌점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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