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밧줄로 묶고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세 김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아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보인다"며 "남편 김 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범행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후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 등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일이 너무 힘들다. 과수원을 팔자"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배우자에게 겁을 주고 밧줄을 목에 걸게한 뒤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주먹이나 발 뿐만 아니라 망치, 삽, 나무막대기 등 까지 폭력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아내는 폭행을 견디다 결국 현장에서 숨졌다.
김 씨는 아내가 숨진 뒤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던 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김 씨가 아내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폭행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김 씨를 기소했으며, 법원도 살인죄를 인정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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