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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이재민 갈등··· "보상 합의안 수용 못해"

기사승인 2020.01.06  1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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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사태의 피해 보상 합의안을 놓고 이재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재민은 합의안을 수용하겠다는 측과 합의할 수 없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측으로 나뉘어 의견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재민 300여명은 지난 4일 오후 토성명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에 모여 지난해 12월30일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가 합의한 산불보상 내용 수용 여부에 대해 토론을 벌였고 '협상 내용은 원천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4·4 산불 통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통합비대위)'가 한전과 손해사정 금액을 60%로 합의한 기존 고성비대위에 대해, 이재민 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받지 않았다며 반발에 나섰다.

또한 "정부 구성권에 대한 명확한 적시 없이 협상 종결을 선언한 것을 잘못됐다"며 "향후 발생할 구상권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합의한을 수용할 경우 이재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비대위는 고성비대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이는 통합비대위가 지난해 10월 4일 진행된 고성비대위 위원장 재추대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협상에 참여했던 고성비대위 위원장은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고 수용 여부는 이재민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며 "위원장 재추대 등에도 절차적 하자가 없는 만큼 통합비대위 움직임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고성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한전 강원본부에서 제9차 회의를 하고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사)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하도록 합의·의결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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