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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급식소 식기구 안전관리 지침 마련

기사승인 2024.05.08  14: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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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안전신문DB | 급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집 등의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판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식판 등 기구 세척·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는 식판, 숟가락 등 식기구를 대여해주는 업체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식기구 세척·대여 업체들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운영돼 해당 업체들은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식약처는 이같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가 위생적으로 세척·관리된 식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식판 등 기구를 세척·대여해주는 업체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 지침으로 마련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식판 등 기구의 올바른 사용·관리, △세척·소독용품 사용 및 세척 공정별 주요 위생관리, △세척 적정성 확인을 위한 검사, △시설 및 개인 위생 관리 등이다.

특히 세척 공정 중 식판 등 기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공정별로 주요 관리 사항과 세척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기계를 이용해 미생물 등 표면의 오염도를 신속하게 검사하는 ATP 간이 검사 등 위생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관리사항들도 수록됐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이 기구 세척·대여업체가 식품 등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급식소 등에서 사용하는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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