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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난 노후 소화기 교체해야··· 폐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배출

기사승인 2020.03.05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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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문원)가 안전한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을 위해 노후 소화기의 교체를 당부했다.

노후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경우 성능검사 후 재사용 하거나 폐기처리 해야한다.

소방서는 그동안 폐소화기를 소방서에서 처리해왔으나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대형폐기물에 포함해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량의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하며 스티커 비용은 3.3kg 이하 3,000원, 10kg이하 5,000원, 20kg 이하 7,000원이다.

대량의 폐소화기를 폐기할 경우 전문 재활용 업체에 문의해 수거할 수 있다.

윤순성 서부소방서 소방장은 "긴급 상황에 오래 된 소화기가 작동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변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10년 이상 된 소화기는 바로 교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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