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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교육 위험"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기간 연장

기사승인 2020.03.10  16: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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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선임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소방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최초 법적 실무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1차례씩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교육 이수 기한을 늦춰주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신규 자격 취득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소방안전관리자 신규 선임도 유예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유예 기간동안 건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화기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기한 연장과 신규 선임 유예 신청서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소방서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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