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해남군청사 |
전남 해남군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알렸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제도는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지난해 3우러 19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해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현재 해남군 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2천801명이다. 이중 올해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는 86명이다.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건설기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3.5㎝×4.5㎝),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2년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이다. 해남군 군민은 해남군청 환경교통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적성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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