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조종사 자격시험 및 안전 보조장비 도입, 장비 규격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소형 타워크레인 관련 이와 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다.
그동안 소형 타워크레인과 관련해 20시간 교육만으로도 면허를 딸 수 있어 숙련도가 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3t 미만의 하중 작업을 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 일반 중·대형 타워크레인과 달리 20시간의 교육 이수만으로도 면허가 발급되며 조종실 없이 원격 조종이 가능한 경우도 많다.
반면, 일반 타워크레인의 경우 타워크레인 구조 및 기능일반, 양중작업 일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일반 등 필기시험과 타워크레인 운전 실기시험을 통해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조종이 가능하다.
협의체는 같은 소형 타워크레인이라도 적재 하중에 관련된 운동성능뿐 아니라 높이, 회전반경 등 작업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위해 규격화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격 조종시 발생할 수 있는 시야 사각지대 등 소형 타워크레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상장비, 풍속·풍향 측정장치 등 안전 보조장비 관련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협의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형 타워크레인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