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코로나19 마스크 |
공적마스크 판매 5부제가 다음달 1일부터 폐지된다. 앞으로는 약국에서 상시 공적마스크의 구입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공적 마스크 구매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좋아지자 마련됐다.
내달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직접 또는 대리로 구매할 수 있다.
단,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해 한 사람이 구매 수량을 초과해 다량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는 없게 할 방침이다.
18세 이하의 학생의 경우 마스크 구매량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해 초·중·고등학교 개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더위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술용(덴탈) 마스크의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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