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만공사가 건설현장에 3중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직무청렴계약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반부패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3중 감시체계는 종전에 해당 부서 검사의 담당자만 참여하던 건설현장 안전검사에 감사부서 담당자와 청렴시민감사관을 함께 참여하도록 해 '봐주기식' 점검을 막고자 마련됐다.
직무청렴계약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 부당이득 수수 등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항만공사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항만공사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해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 등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때 미리 감사 담당 부서의 컨설팅을 받아 부패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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