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건설공사 |
내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업역규제가 없어지고 상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침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적용될 방침이며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초기 시공자격 등에 관한 혼란을 예상하고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 지침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전문건설사에 대해서도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금 등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전문건설사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때 종전 업종에서의 최근 5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례기준도 마련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돼 건설사업자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