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덕동물재생센터 |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덕동물재생센터(덕동하수처리장)의 자동여과장치가 계속되는 법정 공방으로 10년째 고장난 상태다. 창원시는 여과장치 고장으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계속 바다로 방류되자 설비 재설치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덕동물재생센터의 자동여과장치는 창원시와 설치에 참여한 업체들 간 손해배상 소송이 10년째 이어지면서 재설치가 미뤄지고 있다.
당시 마산시였던 창원시는 덕동물재생센터 2차 확장공사를 진행하며 2006년 자동여과장치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 장치가 시운전 때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여과장치의 처리용량이 부족하고 균열이 생겼으며 막힘 현상도 발생해 부유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고장을 수리해도 문제가 계속되자 창원시는 2008년 9월 이후 이 여과장치의 가동을 중단했다.
창원시는 이어 자동여과장치를 설계·제작·설치한 업체 7곳과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장비 철거와 재설치비용 등 175억원의 소송을 냈지만 이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는데만 7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후 업체들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법원은 2018년 5월 업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창원시는 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고장 난 자동여과장치를 뜯어내고 하루에 50만㎥ 규모의 부유물질 처리가 가능한 여과 설비를 재설치하는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업체들이 1·2심에서 지고 난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재설치 기간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판결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