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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공기 무리하게 줄이면 '처벌'

기사승인 2020.06.22  15: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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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사전에 미리 산정해야
-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 대폭 확대

사진 합성=이은 기자 | 건설업

앞으로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전 적정 기간을 산정해야 하고, 무리하게 이 공기를 단축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샌드위치 패널은 준불연 이상 성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가연성 물질 취급과 화기 작업의 동시 진행도 금지된다.

정부는 6월 1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범정부 대책과는 달리 완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건설공사 단계별 화재 위험요인 및 실태를 분석해 상황에 맞는 대책이 마련됐다.

대책은 중점적으로 △근로자 안전 중심의 기업 경영 유도, △단계별 위험요인 파악 및 지속관리, △안전 관련 법·제도의 현장 작동성 강화 등을 실현코자 마련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안전 경시 문화를 뿌리 뽑겠다"며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책의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며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재 발생의 원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를 퇴출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창호 등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특히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를 민관이 함께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 공사 기간 미리 산정해야··· 무리하게 줄이면 처벌

정부는 현재 국토부 소속이나 산하기관에만 적용 중인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했다. 공사의 계획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다.

공기를 산정할 때는 전체 및 작업별 필요 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무리하게 단축하려고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할 계획이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해 현장의 안전활동 지침서로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건설사는 근로자의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다수 인명피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험료 일부는 공사원가에 계상하여 발주자가 부담토록 해 발주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대피로 확보, 비상대피훈련 등 긴급조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한 후 공사를 시작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 대폭 확대적용··· 샌드위치패널은 '준불연'

화재 시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축자재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현행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샌드위치패널은  반드시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공장·창고에 사용되는 내단열재 및 창호의 난연성능 확보도 필수다.

성능이 미달하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며, 단열재 공사 중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한다. 창호의 화재안전성능 기준도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하는 등 강화될 방침이다.

여기에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돼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생산업체의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준 미달 시 인정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 지자체 점검 근거 마련하고 예방교육까지··· 총력 대응

이 밖에도 정부는 건설현장에 대해 적시에 점검과 감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별 산재예방 계획 수립·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주가 화재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에 화재 위험요인과 조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현장관리자와 화재감시자의 화재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위반한 사건에 대해 구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양형 위원회와 양형기준 개선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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