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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마스크 유통한 업자 실형··· "죄 무겁지만 범행사실 인정" 징역 1년 6개월

기사승인 2020.07.02  15: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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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합성=이은 기자 | 위생용품 사기판매

생산과정에서 폐기된 불량 마스크를 사들여 새 제품으로 재포장해 유통업체에 넘긴 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올해 2월 불량 마스크 65만장을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사들여 포장업체와 짜고 정상 제품처럼 보이게 해 유통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B(5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으며 C(4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이들 세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밝혀졌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제조·판매한 폐마스크의 수량은 5만2천여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통된 불량 마스크의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소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 등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엄중한 상황을 이용했다"며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공급한 폐마스크 일부를 회수해 보관 중이던 폐마스크와 함께 폐기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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