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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차량 1천585대에서 88건 위반사항 적발···지난해보다 2.7%p 증가

기사승인 2020.08.04  1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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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방청 제공 | 적재물 고정상태를 확인하는 단속반

소방청이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해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한 결과 1천585대에서 8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큰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으며,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불시에 가두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휘발유, 경유 등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1천288대와 위험물을 드럼통과 같은 용기로 운반하는 화물차 297대에 대해 이뤄졌다.

단속은 석유화학단지, 공단지역, 고속도로 나들목, 휴게소 등에서 실시됐다.

단속 항목은 △운송차량 운송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운송차량 시설기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수납용기 지정수량 이상 적재 차량 운반 기준 준수 여부, △운반 용기의 고정상태 등이다.

소방청은 조사 결과 총  1천585대에서 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입건 3건, 과태료 부과 13건, 행정명령 1건, 기관통보 11건 등 행정조치를 하고 경미한 사항 60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이 중 입건은 무자격으로 위험물을 운송한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 3명에게 조치됐다.

소방청은 검사 차량 대비 위반율이 지난해 2.9%보다 2.7%p 증가한 5.6%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1분기 단속이 실시되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위반율이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하자 하반기 불시단속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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