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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쥐 나오지 못하게 주방 CCTV 설치한다

기사승인 2020.12.29  1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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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합성=원동환 기자 | 음식점 주방

최근 한 족발 배달음식점 반찬에서 쥐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음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음식점 주방에 CCTV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배달 전문 음식점은 고객들이 주방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위생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아 배달 전문 음식점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주방의 위생이 업주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은 식품 안전에도 큰 문제가 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우려에 따라 29일 배달음식 위생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3월부터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CCTV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주방을 공개하는 업체는 행정처분을 감면받는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에 위생교육과 식품안전기술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위생 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매우우수'·'우수'·'좋음' 등의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족발과 치킨 등 소비가 많은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에 대해서는 연 4회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여기에 전문배달원으로부터 위생불량 업소를 신고받아 위생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음식점 등의 시설기준을 강화해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방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하고 만약 설치류나 설치류 배설물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음식에서 칼날, 못, 유리조각 등 위해도가 높은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직접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음식에서 쥐가 나와 논란이 된 족발집을 조사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하던 크기 5~6cm의 쥐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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