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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탐정' 온다··· 민간자격증 발급 허용

기사승인 2021.01.04  1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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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 민간조사사 모집 공고

민간업체가 '탐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데 이어 같은 명칭의 민간자격증 발급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청은 탐정업과 관련해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거쳐 작년 연말 탐정 명칭의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며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민간자격증에도 탐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 실종 가족 찾기, 민·형사 분쟁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해 탐정업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아직 탐정업이 제도화하지 않아 흥신소 등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치는 법제화를 위한 제반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대부분 탐정을 공식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인탐정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8월 공인탐정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윤재옥, 이명수 의원이 작년 11월 '탐정업 관리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

김원중 청주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에는 실종자 찾기 등 사회 안전과 관련한 수요가 많지만, 경찰이 인력 부족 등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탐정업을 조속히 도입한 뒤 경찰청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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