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과잉·오인 신고 '코파라치', 이제 포상금 없다

기사승인 2021.01.07  14:38:52

공유
default_news_ad1
사진 합성=원동환 기자 | 코로나19 실내 방역

최근 포상금을 목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올해는 관련 포상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 남발과 오인 신고는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책설명회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안전신고와 관련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우수신고자 115명을 뽑아 15명에게 행안부 장관 표창을 주고 100명에게는 포상금으로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을 줬으며 각 지자체들도 그간 자체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왔으나 이러한 포상이 줄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안전신고가 급증하면서 '코파라치'의 신고 남발과 과잉·오인 신고가 자영업자 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파라치는 코로나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포상금을 목적으로 방역수칙 위반을 신고하는 사람이다.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안전신고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포상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며 "포상금 외에 시민들의 안전신고 참여를 활성화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오인 신고 등과 관련한 보완책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는 총 6만4천283건이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7월에는 1천779건, 8월 8천71건, 9월 8천343건, 10월 4천654건, 11월 1만36건, 12월 3만1천400건 등이다. 특히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격상된 12월에만 약 절반의 신고가 접수됐다.

한편 행안부는 코로나19 안전신고 증가세가 포상금보다는 감염 확산 추이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다. 박 담당관은 "2·3차 대유행 때인 8∼9월과 11∼12월 등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안전신고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석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