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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세요" 했더니 목 졸라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1.10.12  08: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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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안전신문DB | 법원

동승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한 택시기사를 목 조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3시 45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70세 택시기사 B씨를 안전벨트로 목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승자가 택시 안에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B씨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는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운행 중인 택시 운전 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뿐 아니라 주위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까지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승자와 B씨 간에 발생한 실랑이를 말리던 중 순간 격분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가 정차 중이어서 주변 교통에 큰 지장이 생기지는 않았떤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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