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경기도 특사경,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수사 나서

기사승인 2022.04.27  10:51:43

공유
default_news_ad1
사진=인터넷 캡처 | 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 수사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행위,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보관·판매 행위, △농약 취급제한 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행위,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 행위 등이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 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올해부터 도 31개 시·군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적발된 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민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이용해 특별사법경찰단에 불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석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